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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지구
최근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의 관계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완벽 분석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 차이점은 모든 토지에는 21가지 용도지역 중 한가지에는 꼭 포함이 되지만 용도지구는 필요한 땅에만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 용도지구 안내 1편
- 용도 변경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7번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건축 분야별 민원안내 종합민원 포털사이트
열람 또는 발급받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변경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지요 건축물 용도변경 이란?
- 용도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맨 위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핵심이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도
유치권 깨기와 유치권 지키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고, 그 두번째가 용도지역과 지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다. 그런데, 유치권 깨기와 지키기가 맞장을 뜰 ◆용도지역과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