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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역전 군인전
6품이하 하급관리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관직 진출 시 반납: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2. 6품이하의 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31
개정 전의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전/현직 관리에게 전부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토지 구분전 외역전향리 내장전왕실 공해전관청. 군인전, 한외과 전시과
전현직,인품,최초 전국, 군인전시과,4색 공복. *개정전시과목종. 전현직,관직18품, . 참고. ○ 영업전 수조권 세습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전시과, 고려 토지제도 정리
사원전사원, 별사전승려,풍수지리업자, 공신전 등 세습이 허용되는 영업전 공음전,공신전,내장전,외역전,군인전 고려의 토지소유관계 소유권 수조권 민전일반농민 제2장 귀족사회의 발전제3편 中世社會
- 외역전 향리
왕실 소유지: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 별사전 ׀ 공해전. 34. 중앙군의 군인에게: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5. 향리 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31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향리에 대해서 직전 즉 의역전이 지급된 사실은 충분히 확인되지만 이 향리외역전에 대한 지급규정은≪高麗史≫혹은 기타의 기록에 전혀 우리역사넷
바르지 못한 곳2 향리의 이속 타 지역으로 이동3 향리 복식 제한4 유향소5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3. 향리의 조선 13. 향리, 촌락의 편제
등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었음. 그 대가로 이들에게는 외역전 外 役 田 향리전 이 지급되었음. 고려의 향리는 나말 여초에 호족에서 기원하여 고려 성종 2년983 향리전 鄕吏田, 외역전外役田
- 외역전 내장전
개정 전의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전/현직 관리에게 전부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토지 구분전 외역전향리 내장전왕실 공해전관청. 군인전, 한외과 전시과
6품이하 하급관리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관직 진출 시 반납: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2. 6품이하의 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31
사원전. ∙사원에 지급. 내장전. ∙왕실 경비 충당. 공해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 경비 충당. 학 전 영업전 수조권 세습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전시과, 고려 토지제도 정리
공신들에게 수여되었다. ㄹ.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역전과 내장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해전을 두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2013년 지방직 7급 한국사2013.10.05
- 외역전 과전법
관료전,정전,전시과,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공무원 한국사 삼국시대 ∙식읍⋅ 과전법 고려 공양왕, 1391 . 영업전 수조권 세습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토지제도,수취제도 정리
순서 녹읍⇨역분⇨시전⇨개전⇨경전⇨과전⇨직전⇨관수관급 조선 토지제도 과전법 . 영업전 수조권 세습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전시과, 고려 토지제도 정리
직전職田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이다. 고려의 직전편집.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외역전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주던 수조지인 외역전을, 직역의 대가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직전
때 경기로 환원 3. 전시과와 과전법 전시과 과전법 차 이 점 전지와 시지임야지급공신전과 별사전 외역전향리, 군인전 지급 외역전X, 군전전직문무관, 한량 2 전시과 vs 과전법, 조선 토지제, 대동법